의과학연구지원본부 규정
- 1985. 9. 1 제정
- 1998. 6. 9 개정
- 2007. 1.17 개정
- 2017.12.01 개정
- 2020.12.07. 일부개정
- < 학사지원부>
- 제1장 총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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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조 (명칭)
고려대학교 의과학연구지원본부(이하 ‘본부'라 함)라 칭하고, 의과대학 내에 둔다.
- 제 2조 (목적)
본부는 교육과 연구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관리와 더불어 전임교원의 기초 및 응용연구 역량 및 업적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반여건을 제공하고, 연구자 및 연구시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사업)
본부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교육과 연구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관리 및 운영
- 2. 임상의학 및 기초의학 연구에 대한 지원
- 3. 전임교원 간의 공동연구 지원
- 4. 연구실험 공간 배정 및 관리
- 5. 공동연구 기자재 선정 및 관리
- 6. 기타 본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
- 제 1조 (명칭)
- 제2장 조 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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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4 조 (기구)
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.
- 1. 운영위원회
- 2. 행정지원팀
- 3. 연구지원부
- 가. Core Service Lab
- 나. ADMET 지원실
- 다. 융합중개연구지원실
- 4. 연구장비시설관리부
- 가. 중앙관리실
- 나. 3개 병원 지소
- 5. 안전관리부
- 가. 실험실안전관리
- 나. LMO 관리
- 다. 3개 병원 지소
- 6. 실험동물연구센터
- 7. 생물안전센터
- 제 5 조 (업무분장)
- ① 각 기구 및 부서는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- 1. 운영위원회는 본부의 운영에 관련된 업무 중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도출하여 미래지향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한다.
- 2. 행정지원팀은 본부의 직원 및 연구교수 인사관리, 공동연구장비 구입, 통합관리 업무, 대형과제연구공간 운영관리 등 본부 전반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.
- 3. 연구지원부는 범용 연구기술 지원 서비스, 입문형 연구자 컨설팅, 개방형 연구시설 지원 등을 담당한다.
- 4. 연구장비시설관리부 중 중앙관리실은 강의지원실, 현미경실, 동위원소실, 공동기기실, 전산실을 말하며, 장비의 유지보수 및 연구지원, 사용자교육 실시 등 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5. 연구장비시설관리부 중 3개 병원지소는 각 병원의 공동연구기자재의 유지보수 및 병원 연구시설 문제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6. 안전관리부는 실험실안전관리, LMO안전관리를 담당하며 의과대학 및 3개 병원의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.
- 7. 실험동물연구센터는 의과학연구지원본부의 산하 센터로서 동물실험실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8. 생물안전센터는 의과학연구지원본부의 산하 센터로서 BSL3 연구시설 관리, ABSL3 운영위원회 업무를 담당한다
- ② 전 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.
- ① 각 기구 및 부서는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.
- 제 6 조 (본부장, 센터장, 지소장, 부서장 및 실무위원) 본부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본부장, 센터장, 지소장, 부서장 및 실무위원을 둔다.
- 1. 의과학연구지원본부장 1명
- 2. 실험동물연구센터장 1명, 생물안전센터장 1명
- 3. 병원 지소장 : 안암병원 1명, 구로병원 1명, 안산병원 1명
- 4. 행정지원팀장 1명
- 5. 실무위원 약간명
- 제 7 조 (본부장)
- ① 본부장은 본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의과대학 교수의 연구네트워킹 총괄
- 2. 병원 지소(안암, 구로, 안산) 지원 및 감독
- 3. 전임교원(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자) 간의 공동연구 주선
- 4. 실험동물연구센터 및 생물안전센터 지원
- ② 본부장은 임상과 기초의 공동연구 중재능력과 의과학 연구 전반에 지식을 가진 의과대학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추천하고 의무부총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① 본부장은 본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제 8 조 (센터장) 실험동물연구센터장과 생물안전센터장 임명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각 센터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.
- 제 9 조 (병원 지소장)
- ① 병원 지소장은 병원 지소를 대표하며,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1. 병원 지소 운영 및 관리
- 2. 연구실험 공간배정 및 관리
- 3. 전임교원(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연구자) 간의 공동연구 지원
- ② 병원 지소장은 공동연구 중재능력과 원만한 병원 연구지원소 운영능력을 가진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의 추천을 받고 학장의 제청을 받아 의무부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병원 지소장은 각 병원에 1인씩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① 병원 지소장은 병원 지소를 대표하며,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제 10 조 (행정지원팀장)
- ① 행정지원팀장은 행정지원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1. 직원 및 연구교수 인사 관리
- 2. 재무 및 회계 관련 업무
- 3. 공동연구장비 구입, 통합관리 업무
- 4. 대형과제연구공간 운영 관리
- 5. 본부 소속 직원의 지휘 및 감독
- 6. 기타 위 각 호에 수반되는 업무
- ② 행정지원팀장은 일반직 차장 이상의 직원으로 임명한다.
- ① 행정지원팀장은 행정지원팀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본부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- 제 11조 (실무위원)
- ① 본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- ② 실무위원은 전임교원 중에서 본부장이 추천하여 학장이 임명한다.
- ③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- 제 12조 (운영위원회)
본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‘위원회'라 함)를 둔다.
- 1. 운영방침
- 2.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
- 3. 사업계획과 예산, 결산 심의
- 4. 기타 본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
- 제 4 조 (기구)
- 제3장 운 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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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3조 (운영)
- ① 본부는 본부장이 관리하며, 본부장은 행정지원팀, 연구지원부, 연구장비시설관리부, 안전관리부, 실험동물연구센터, 생물안전센터를 관리 감독한다.
- ② 본부의 운영은 제16조에 의한 재정으로 운영한다.
- ③ 본부장은 본부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운영위원회는 본부장, 실험동물연구센터장, 생물안전센터장, 병원 지소장 3인, 행정지원팀장,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최한다.
- ④ 본부장 및 병원 지소장은 원천실험기술지원 및 공동연구의 타당성을 결정한다.
- ⑤ 실험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는 원천실험기술 지원 요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연구전임교원(대학원 의학계열 소속 교원)과의 공동연구는 본부장의 주선 하에 실험을 수행한다.
- 제 14조 (병원 지소 운영)
- ① 지소는 지소장이 관리하며 소속 교수들의 연구 역량 및 업적 증진을 위한 기반 여건을 제공한다.
- ② 공동연구를 원하는 교원은 ‘공동연구 지원요구서'(별표 1)를 지소를 경유해 본부에 제출함으로써 공동연구 지원을 요청한다.
- ③ 병원 지소장은 본부장과 지원요구서 검토를 통해 공동연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.
- ④ 병원 지소장은 본부장과 지원요구된 공동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전임교원(대학원 의학계열 소속 교원)을 선정하여 "공동연구 참여 동의서"(별표 2)를 작성하고 연구전임교원(대학원 의학계열 소속 교원)이 참여하여 실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.
- 제 15조 (시설 등의 이용)
- ① 본부 내 시설, 기기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.
- 1. 고려대학교 전임교원 및 직원
- 2. 고려대학교 대학생 및 대학원 재학생
- 3. 기타 본부장의 승인을 얻는 자
- ② 본부의 시설, 기기 및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용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③ 본부장은 강의, 실습 및 본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용 자격이 있는 자에게 일정 기간동안 시설, 기기 및 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.
- ④ 시설, 기기 및 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를 원하는 자는 본인이 소정의 신청서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의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요한다.
- ⑤ 본부의 시설, 기기 및 자료는 소중하게 이용하여야 하며, 이용 과정에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되, 현품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⑥ 본부의 시설, 기기 및 자료를 이용하거나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⑦ 모든 수수료는 실비로 하되 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⑧ 외부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.
- ① 본부 내 시설, 기기 및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.
- 제 13조 (운영)
- 제4장 재 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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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 16조 (재정)
- ① 본부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1. 교비회계 지원금
- 2. 산학협력단 간접경비 중 일부지원
- 3. 연구사업 수익
- 4. 수수료 및 기타 수입
- 5. 본교?의과대학 및 의료원의 보조금
- 6. 외부기관의 찬조금 및 기부금
- 7. 공간 및 기기 사용료
- 8. 그 밖의 출연금
- ② 재정은 본부장이 총괄 관리 운영하되, 병원 지소는 각 병원 지소의 별도 계정을 두어 운영한다.
- ① 본부의 재정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- 제 17조 (회계년도)
이 본부의 회계년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- 제 18조 (예산 및 결산)
- ① 병원 지소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2개월 전에 다음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, 회계년도 종료 후 20일내에 전년도의 사업보고서와 결산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본부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이전에 다음 해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의 결산서와 사업보고서를 학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 19조 (재산의 귀속)
- ① 본부가 해산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의과대학에 귀속된다.
- ② 병원 지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부에 귀속된다.
- 제 16조 (재정)
- 부 칙
- 이 규정은 1998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- 부 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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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(시행일) 이 규약은 200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규약) 이 규약의 시행과 함께 의학기재실은 명칭을 변경하고 의과학연구원은 해산하며 관련 규약(의과학연구원 규약) 및 규정(의학기재실 운영규정, 의학기재실 운영규정 시행 세칙)은 의과학연구지원센터 규약으로 대체 및 폐기한다.
- ③ (업무이관) 의과학연구원의 자금 운영관리업무는 의과대학 산학협력실로 이관하며 연구 운영관리업무는 의과학연구지원센터로 이관한다.
- ④ (경과조치) 조직개편 승인 당시 의학기재실장은 의과학연구지원센터장으로 유임되어 임 기를 만료일(2007.2.28)까지 보장한다.<별표1>
- 부 칙
- 이 규약은 2017년 12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제9조 제2항 개정)
- 부 칙
- 이 규정은 2020년 12월 0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 (규정명 변경(의과학연구지원센터 규약 → 의과학연구지원본부 규정), 제1조 내지 제4조 개정, 제5조 내지 제7조 조 명칭변경 및 개정, 제8조 신설, 제9조 내지 제10조 조 명칭변경, 조 번호변경 및 개정, 제11조(연구원, 직원 등) 삭제, 제11조 조 번호변경 및 개정, 제12조 개정, 제13조 내지 제15조 조 명칭변경 및 개정, 제16조 내지 제18조 개정, 제19조(감사) 삭제, 제19조 조 번호변경 및 개정, 제5장(규장 개정 및 준용) 삭제, 제21조(규약 개정 등) 삭제, 제22조(준용) 삭제, 별표1(공동연구 지원요구서) 개정)